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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05.01]

(일부개정) 2023.05.01 조례 제2167호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에 따라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5.1.>

  •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
  • “운영자”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

하남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

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도서관법」 및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설치기준)

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  • 자료는 1,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,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<삭제 2023.5.1.>
  • 건물면적은 33㎡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건물면적에 현관, 휴게실, 복도,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.

제6조(등록 및 폐관)

  •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「도서관법」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23.5.1.>
  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「도서관법」제31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7조(등록취소 등)

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「도서관법」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,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3.5.1.>

제8조(지원범위)

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  •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,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
  • 작은도서관 독서·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비
  •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

제9조(지도·감독 등)

  •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, 지도, 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.
  • 시장은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하며,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  •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「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평가 및 포상)

  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 • 시장은 작은도서관 조성·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·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[제1434호, 2017.03.10.]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작은도서관 및 그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