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
[시행 2023.05.01]
(일부개정) 2023.05.01 조례 제2179호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하남시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자료의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독서증진활동과 정보 습득의 여건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, 교육향상, 문화발전 등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3.14>
제2조(명칭과 위치)
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
제3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“도서관자료“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 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- “시설물”이란 도서관 건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.
- “도서관서비스”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·열람·참고서비스,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,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 지도교육,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·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.
- “관내대출”이란 이용자에게 자료를 빌려주어 도서관 안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관외대출”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.
- <삭제 2020.6.29.>
- <삭제 2020.6.29.>
제4조(시장의 책무)
하남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제5조(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)
- 시장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이용자의 정보수집·이용, 제공, 조회 등에 관한 사항,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6조(금전 등의 기부)
시장은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·시설·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,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경우에는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3.5.1.>
제2장 도서관 육성 및 운영
제7조(공공도서관의 설치·육성)
시장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의 설치·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5.1.>
제8조(공공도서관의 운영·지원)
시장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·운영 및 자료수집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5.1.>
제9조(도서관의 이용일 및 시간)
도서관의 이용일과 시간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10조(사용료 등)
<개정 2020.6.29.>
-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3.5.1.>
-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11조(업무)
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,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
-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-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- 강연회, 전시회, 독서회,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
-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
-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
- 박물관ㆍ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,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<신설 2020.6.29.>
-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
제12조(이용의 제한)
-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- 도서관 시설은 운영목적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.
제13조(회원)
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6.29.>
제14조(지식정보 격차의 해소)
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주민들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5.1.>
제3장 자료관리
제15조(관외대출)
- 본인의 도서관회원증을 소지한 개인 및 기관ᆞ단체에 한정하여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.[개정 2015.6.8]
-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-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
- 삭제[2015.6.8]
제16조(변상)
-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, 자료ㆍ시설물을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ㆍ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변상할 자료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대체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2회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용하여 변상의무가 있다.
-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.
제17조
<삭제 2017.3.10.>
제18조
<삭제 2020.6.29.>
제18조의2(자원봉사자)<신설 2020.6.29.>
-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 할 수 있다.
-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제19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
-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,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나 오·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.
- 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
제20조(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
-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- 1.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- 2.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
- 4.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5.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다른 도서관,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
제21조(위원회 구성)
-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5.1.>
-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23.5.1.>
- 위원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문화계ㆍ교육계 전문가 또는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, 위촉직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29.>
제22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에 한정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3.5.1.>
- 시장은 위원의 사망,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제23조(위원장의 직무)
-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-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24조(위원회의 회의)
-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담당과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5.1.>
-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<신설 2023.5.1.>
제25조(간사)
-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.
- 간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- 2. 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
- 3.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
- 4.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26조(실비변상)
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1.3.12.>
제5장 보칙
제27조
<삭제 2020.6.29.>
제28조(준용)
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「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9.3.5.>
제29조(시행규칙)
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3.5.>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01.4.16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01.12.4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02.11.12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06.11. 9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[2012.6.18]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
부칙[조례 제1159호, 2013.3.14](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[2015.6.8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[제1435호, 2017.03.10.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[제1644, 2019.3.5., 타조례 개정]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장(제27조부터 제29조까지)을 각각 삭제하고, 제6장을 제5장으로, 제30조를 제27조로, 제31조를 제28조로, 제32조를 제29조로 한다.
부칙[제1766호, 2020.4.3. 일괄정비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[제1806호, 2020.6.29.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[제1900호, 2021.3.12.](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<제2179호, 2023.5.1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