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
(제정) 2019.03.05 조례 제1644호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「독서문화진흥법」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책무)
- 하남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3조(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·시행)
-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, 추진과제별 시행계획
- 2.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
- 3.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4. 독서 활동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
- 5. 독서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
- 6.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시장은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4조(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)
각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이동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행사 외에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제5조(독서의 달 행사 등)
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“독서의 달”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.
제6조(독서문화 진흥사업)
시장은 지역·직장·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1.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
- 2.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·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
- 3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각 급 학교, 직장,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
- 4. 장애인, 노인,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
- 5.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
- 6.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·지원
- 7. 독서경진대회, 백일장,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
- 8.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7조(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)
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8조(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)
-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, 지역내 독서단체,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
- 시장은 독서 관련 민·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·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9조(포상 등)
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(단체 등을 포함한다)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「하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제10조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[제1644호, 2019.3.5.]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장(제27조부터 제29조까지)을 각각 삭제하고, 제6장을 제5장으로, 제30조를 제27조로, 제31조를 제28조로, 제32조를 제29조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