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은도서관 등록
작은도서관이란?
-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도서관
작은도서관 등록기준
시설 건물면적, 열람석, 도서관자료로 구성된 작은도서관 등록기준 안내
시설 |
도서관자료 |
건물면적(㎡) |
열람석(좌석수) |
33㎡이상 |
6석 이상 |
1,000권 |
※ 건물면적에 현관・휴게실・복도・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미포함
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」 개정에 따라 ’16.1.7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개정 (’17.1.8.시행).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시 타인의 생명·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.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.
작은도서관 등록
- 준비서류
- 도서관 등록신청서 1부 서식받기
- 시설명세서 1부 서식받기
- 면적산출내역(도면-전용면적 표시), 건축물대장 1부
- 관장임명 증빙서류
- 도서관 실소유주(입대위 등)에서 관장 임명했다는 증빙서류(회의록 또는 확인서)
- 도서관 자료목록 담당자 메일(wjsdmltjq94@korea.kr) 발송
- 제출장소 : 하남시청 종합민원과 방문접수
- 담당자 현장실사 후 등록증 발급(14일 이내)
작은도서관 변경등록 : 작은도서관 등록사항(대표자, 면적 등)이 변경 시 아래 서류 제출
- 준비서류
- 도서관 변경신청서 1부 서식받기
- 시설명세서 1부 서식받기
- 도서관 등록증(원본)
- 제출장소 : 하남시청 종합민원과 방문접수
작은도서관 폐관신고
- 준비서류
- 폐관신고서 1부 서식받기
- 도서관 등록증(원본)
- 제출장소 : 하남시청 종합민원과 방문접수
작은도서관 등록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