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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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![]() 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'의무'가 '권고'로 조정됨을 알립니다. 다만,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*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. (*감염 취약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)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,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(1.20.)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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