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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에 대한 상세 - 제목, 내용, 파일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제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
내용
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'의무'가 '권고'로 조정됨을 알립니다.

다만,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*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.
(*감염 취약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)

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,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.

자세한 내용은 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(1.20.)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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